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5건)으로,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되었고, 그 외 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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