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674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나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구조 등 시민의 생활에 다방면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초 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에 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아울러 쪽방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765곳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도 도모했다.
박찬이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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