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년도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 지역사회의 활발한 자치활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각 읍면동별로 최대 50명의 위원을 모집하며 임기는 2년이다. 관련 공고는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공고문에서 신청 서류 확인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5인 이상의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구성원 각 1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주민자치학교)을 6시간 이수한 후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연임 신청자의 경우 3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위원의 대우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역량과 열정을 가진 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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