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실시- 80가구 대상으로 250kg 탱크와 보일러 설치비 등 250만 원 지원 -
광양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250만 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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